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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부동산 조회

본인 명의 부동산 조회 어떻게 할까요?

몇일 전 기사에 보니까 유명한 은퇴 농구선수가 
몇백억대 건물을 매입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3,40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기사가 나왔네요.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기는하지만

최고의 플레이어였던 그 분이 들였던 노력이라면 
건물매입은 그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재투자하시는 그분의 재테크 수완도 좋으신것 같구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본인소유 부동산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주택, 상가, 토지 등 본인 명의 
동산 조회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요



씨리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부동산 종합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관련된 민원도 해결이 가능하신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이고요, 
전에는 온나라정보포털인데 이름이 씨리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신뒤 표시해 준것처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실거래가나 공동주택공시가격등의 정보도 볼 수 있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있는 사이트더라구요.


토지찾기 서비스를 클릭해준 모습인데요, 
여기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 또는 아파트, 주택 등의 재산이 조회가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는 은행거래 하실 때 발급을 받아놓으신걸로 
사용이 가능하시구요, 또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시면 안전하게 본인 인증이 되죠.


이렇게 실명확인과 인증, 동의까지 다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은행에 가시면 발급이 되구요, 
또 은행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발급 된것을 
컴퓨터에 저장하시거나 USB에 저장해두시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마다 쓰실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1년이라서 만료되기 전에 갱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서를 준비하셔야 인터넷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는 공인인증서도 없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 부동산 조회하시러 시청, 군청, 구청 부서에 
신분증을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본인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내가 10년 전 쯤에 판 부동산 내역, 
예를 들어서 주소나 양도날짜 등을 확인하고 싶다. 
이럴때는 본인 명의였던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주소는 꼭 알고계셔야 하고요, 또 세무서에 가져도 조회가 가능하죠.


요즘 부동산은 부부공동명의로도 많이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도 절감이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소세도요. 
또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동의가 되어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세금 이런것도 자꾸 알아볼 수록 공부해야할 것이 많더라구요. 
자꾸 바뀌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본인 명의 
부동산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