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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청년사장 2018. 2. 19. 00:42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야간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퇴근시간을 넘겨서 야근하는 것도 힘든데..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야근하는게 거의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면 당연히 야근수당을 받아야하는것디 인지상정!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연봉제가 아닌 시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야간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을 잠깐 살펴보자면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명시되어있기를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이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을하게 되면,

간단히 말해서 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야한다는 말입니다.


한가지 보셔야할건 사업장인데요, 아주 작은 사업장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야근수당을 따로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당당히 야간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 근무 시간까지 체크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루 8시간이상 근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시면 당당하게 야근수다응ㄹ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며 만약 주말근무시에는

주말에 8시간을 넘게 근무하신다고 하면 수당이 2배로 계산되어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시급으로 계산하였을때

이번년도 최저 시급 753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본인이 만약에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9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때는요,

6시~10시 시급은 7530원 x 4시간

그리고 오후 10~오전 3시까지는 7530원 x 1.5 x 5시간 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선는 야간수당 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야근수당, 제대로 계산이 되서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은 근로자의 권리와 계산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를 최소화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