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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시간 안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처해진 상황에 의해서 죄를 지을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한사람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정해질 수는 없죠
과거를 뉘우치는 시간동안 주위사람들이 힘이 되어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것도 없죠


교도소에서 재소자 면회시간은 안타깝게도 평일에만 가능한데요
대부분 평일에는 일하시기 때문에 주말에 시간이 있으신데
휴무일에는 접견이 안되시는거 주의해 주시구요

면회가능 시간


평일에 가실 수 있으면 그날 바로 창구에 말하시면 
재소자 면회가 가능하구요
예약으로 하고 가셔도 되는데요
밑의 콜센터 전화번호로 거셔서 접견예약하시는게 제일 편하시고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밑에서 예약방법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접견 가능인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모여서 면회가시는데요
4-5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기관에 따라서 허용가능 인원이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접견 예약하실 때 물어보셔야 해요



면회횟수

급수에 따라서 한달에 면회횟수가 나뉘어져있는데요
하루에 한번부터 월에 몇에 이렇게 정해져있어서
급수에 따라서 정해져있다는거 알아두시구요


교도소 접견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읽어보시고요,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자꾸 면회가 안되었는데
 알고보니 자기가 아무도 보고싶지 않다고 
면회거부를 했더라고요.




교도소 수용자 면회예약 정보

방문전에 예약하시면 따로 기다릴필요없이 바로 보실수 있는데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하시면 되시고요
완료하면 면회 접견번호가 나와요

본인인증하시고 예약하면 되는데요


예약할때도 접수시간 잘 확인해주시구요
특히 예약하신다음에 수용자 면회를 안가시면요
1달동안 아예 예약이 안되니깐 이점 유의해주시고요
페널티를 약간 주는데 서로 상호간의 약속이니까 당연한거고요, 
꼭 취소를 미리 해주셔야죠.


예약시스템 이용방법은 까다롭지 않으니
입력하라는 것만 넣어주시고
언제 방문하시는지 지정하면 되세요


평일에 도저히 시간이 안나시는 분들은
화상통화를 이용해서 수형자와 화상면회가 가능한데요
이 서비스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가능해요
일단 이 서비스는 한번은 교정기관에 가셔서
가족확인과 대상자 등록을 먼저해야 집에서 화상으로 할수있다네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건 참 인터넷 때문에 편리한거 같죠


이렇게 프로그램도 다운받게 해놓았는데요
스마트폰 참 보급화가 잘되있는건 이런게 좋죠
특히 어머니 아버지들 거동이 힘들어서 면회 못가는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가 너무 고맙죠.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교정본부 홈페이지나
밑의 번호로 콜센터 연결해서 상담도 가능해요


상대의 사소한 변화를 말해주는 관심이
오히려 큰 감동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별거 아닌 말이라고 따뜻한 말은 상대의 마음의문을
열게 해주죠. 따뜻한 말이 오가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