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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납부기간 알아두세요


내년부터 또 세금이 올라서 1인당 내야하는 금액이 올랐더라구요

복지로 되돌아 오는 것도 있지많은 
일단은 내야하는 금액이 올라가니까 
심란한건 다들 마찬가지더라구요. 특히 자영업자분들도 고생이구요



9월 토지세 납부하는 달이 돌아왔는데요,

사실 토지세는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거죠.

토지, 주택 또는 건축물을 본인앞으로 
소유한 경우에내는 재산세 인데요, 

이게 또 주택세는 7월이랑 9월 두번에 나눠서 내더라구요

하지만 토지세 납부기간은 9월에 부과가 된다는거 알아두시구요



제일 중요한 토지세 납부기간은요 

이번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인데요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가산금이 3%나 붙더라구요

그래서 되도록 기한 맞춰서 내시기를 바래요




토지세 납부방법은요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이미 신청하셨다면 모바일로도 고지서가 오더라구요. 
더 편하게 하실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택스 홈페이제 들어가셔서 자동이체관리에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지로 고시서에 나온 가상계좌로 입금도 되고요 
은행으로 방문하셔도 되구요. 
또 전화로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카카오페이에서도 되서 진짜 편한거 같아요. 


공인인증서가 이미 있으신 경우에는 위택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토지세 조회도 가능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또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 위택스로 나왔더라구요. 
납부 확인도 위택스로 납부금액확인 가능하구요. 
애플리케이션이라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같은것도 낼 수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재산세는 1년에 2번 고지가 되는데요, 
뭐 따로 쪼개서 분납은 되지 않구요,


또 작년에는 물려받은 땅에 대해서 20만원정도 납부했었는데 
이번에는 30만원 정도 나왔다 하면 
대충 땅 시세도 알 수 있는데요, 
토지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토지세가 작년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면 공시지가가 싯가에 맞추어서 
올라간걸로 보시면 되죠. 



또 소유한 토지지목이 임야나 산이지 확인해보는것도 좋은데요,
 분리과세인지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토지세 납부기간은 이번 9월 30일까지니까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라구요, 
경기도 분은 스마트 고지서 앱에서도 
납부금액 확인과 납부도 되니까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